울산 어린이집 "과도한 행정처분 피해"…북구청 "부정수급 인정돼"

하원시간 조작해 연장보육료 일부 부정 수급
대법원 "보조금 전액 환수 명령은 부당"

울산 북구청사 ⓒ 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의 한 장애통합 어린이집이 북구청의 과도한 행정 처분으로 인해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구 중산동의 '희수자연학교' 백승미 원장은 이날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북구청은 부당한 처분을 남발한 졸속 행정에 대해 사과하라"고 밝혔다.

북구와 희수자연학교 측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11일 희수자연학교 소속 한 보육교사는 연장반 아동들의 하원 시각을 허위로 조작해 국가보조금(연장보육료)을 부정 수급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당시 검찰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북구청은 영유아법 위반으로 보조금 전액 반환 명령,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반면 백 원장은 북구청의 처분이 과도하다며 울산지법에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모두 백 원장이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조금 전액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정수급에 대한 입증 책임은 구청에 있다"고 판단했다.

울산희수자연학교 어린이집 백승미 원장은 1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6.06.01.ⓒ 뉴스1 김세은 기자

북구청은 원인을 제공한 어린이집 측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끝내 기각됐다.

백 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부당한 처분에 맞서기 위해 수천만 원의 소송비를 부담했고, 아동들의 연속 퇴소로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 북구는 소송 비용 및 각종 반환금에 대해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집행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북구는 "보조금 반환 명령 처분은 보육교사가 출결시스템을 수기로 수정했기 때문"이라며 "재판 과정에서도 부정 수급은 인정됐으나 금액을 정확히 산정 못 해 패소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패소 후 배상을 미루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현재 지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울산시 보조금은 울산시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해당 사건과 별개로 "북구는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은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서도 자격정지 2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교육 현장의 맥락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북구는 "수사기관에서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가능하다"며 "독자적인 사실조사에 근거해 처분했다"고 반박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