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20대 잠수부 사망' 하청 대표에 징역 4년 구형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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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2024년 울산 조선소 앞바다에서 발생한 20대 청년 잠수부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업체 대표에게 실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수중공사 업체 대한마린산업 대표 A 씨에게 징역 4년을, 해당 법인엔 벌금 2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해당 업체 소속 잠수부 김기범 씨(당시 22세)는 2024년 12월 30일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 1안벽 인근 바다에서 수중 선박 검사 작업하고 있었다.

당시 김 씨는 30분가량 작업할 수 있는 공기통을 메고 홀로 입수했다가, 4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2인 1조 근무수칙 준수 여부와 필수 안전장비 지급 여부,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한 뒤 A 씨에게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지난 3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사고 직후에도 증거 인멸을 시도하면서 유족에게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검찰은 원청인 전 HD현대미포 대표이사와 안전책임자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HD현대미포는 지난해 말 HD현대중공업에 흡수 합병됐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