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 참여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단독은 울산 북구 울산안전체험관에서 산업안전교육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울산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단독은 울산 북구 울산안전체험관에서 산업안전교육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울산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지방법원은 산업재해·중대재해 전담 재판부인 제3형사단독이 산업현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에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이재욱 부장판사와 참여관 등 6명이 북구 울산안전체험관에서 산업안전교육을 받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폭발·전기·화기작업 체험과 심폐소생술 등을 실습했다.

이들은 교육이 끝나고, 간담회를 열어 산업재해·중대재해 사건 심리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산업현장의 위험 요소와 사고 예방 조치를 근로자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2018년 9월에 개관한 울산안전체험관은 재난의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극복해 내는 안전지킴이를 양성하는 전문 체험기관이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