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보도서 등굣길 초등생 친 70대 징역형 집유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2명을 다치게 한 70대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박강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여성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초등학교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 군(10) 등 초등학생 2명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들은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A 씨는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차를 멈추지 않았고, 주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직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주의의무 위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준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