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과속에 측정 거부까지…'4번째 음주운전' 사망사고 징역 4년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과거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사망사고를 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9단독(송인철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밤 경남 양산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고 규정 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24㎞로 달렸다.
당시 그는 정상 신호에 맞춰 좌회전하던 60대 남성 B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B 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 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A는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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