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폐기물 1000여 톤 불법 매립한 업체 대표 ‘벌금 1000만원’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허가받지 않은 토지에 1000톤이 넘는 건설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와 법인에 대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판사)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해당 환경업체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9일부터 8월 9일까지 울산 북구 소재 대기업 공장에서 발생한 건설폐토석 약 1095톤을 울주군의 토지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이용해 폐기물을 반입한 뒤, 성토하고 평탄화하는 방식으로 매립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 씨는 2004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재판부는 "A가 매립한 폐기물의 양 등을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A가 매립된 폐기물을 모두 수거해 원상복구가 이뤄진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