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울산지노위 심판 하루 전…"현대차 사용자성 인정 촉구"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의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 심판회의를 하루 앞두고, 위원회 측에 "법의 취지에 충실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19일 울산지노위 앞에서 회견을 열어 "현대차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금도 자신들은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노조는 "현대차 사업에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생산공장과 연구소 내 사내하청, 보안, 구내식당, 판매대리점 등은 노동조건 개선, 작업환경 개선, 노동안전보건 보장에 있어 현대차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금속노조 산하 약 10개 지회가 지난 3월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거부했다.
교섭 요구 대상은 총 1675명으로, 남양연구소와 울산·아산·전주공장의 사내하청, 보안업체, 구내식당, 차량 판매 대리점 등지에서 생산·경비·조리·영업을 맡고 있는 조합원들이다.
시정 신청 심판회의는 다음 날 오전 10시 울산지노위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현대자동차는 사내 공고를 통해 교섭요구 사실을 명시하고 금속노조와의 교섭 절차를 밟아야 한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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