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별공시지가 지난해 보다 1.85%↑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총 44만473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올해 울산지역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평균 1.85%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2.89%)보다 낮은 수준이다.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 경기 침체 영향에 따라 보합세를 유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구·군별로는 울주군이 2.09%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남구 2.07%, 중구 1.78%, 동구 1.74%, 북구 1.10% 순이었다.
울산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남구 삼산동 태진빌딩(삼산로 277)으로 ㎡당 1370만 원을 기록했다. 반면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 산47번지는 ㎡당 432원으로 지가가 가장 낮았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달 29일까지 토지소재지 구·군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는 구군이 재조사해 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 후 서면 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으로 토지소재지 구군이 조사해 결정·공시한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조사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이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지방세와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그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의 상태나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긴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해 결정·공시한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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