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취업 미끼' 지적장애 20대 성폭행한 50대 업주의 최후
이틀 연속 모텔 유인해 성폭행하고 '피해자 탓' 일관…징역 5년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2024년 6월 9일, 중증 지적장애(지능지수 43)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 A 씨는 첫 출근길에 나섰다. 그가 중고 거래 앱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곳은 50대 남성 B 씨가 운영하는 경남 양산의 한 출장 세차장이었다.
그러나 출근 첫날 아침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오전 7시께 사무실을 청소하던 A 씨를 소파에 앉힌 B 씨는 다짜고짜 그녀의 겉옷을 걷어 올리고 강제로 신체를 만지며 추행했다. A 씨가 몸을 비틀며 강하게 거부했지만 소용없었다.
B 씨의 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같은 날 오전 11시께 B 씨는 "청소 도구를 들고 따라오라"며 A 씨를 인근 모텔로 유인했다.
낯선 모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B 씨는 A 씨를 침대로 강하게 밀쳐 눕혔다. 그는 두려움에 떠는 A 씨의 양손을 옴짝달싹 못 하게 억압한 뒤, 강제로 옷을 모두 벗겼다.
A 씨가 "임자가 있는 몸이니 이러지 마라. 사장님 딸뻘인데 이러고 싶냐"며 애원했지만, B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A 씨를 성폭행했다.
다음날인 6월 10일에도 참혹한 일이 반복됐다. B 씨는 "컴퓨터 워드 작업을 시키겠다"며 또 A 씨를 다른 모텔로 데려가, 다시 A 씨의 신체를 유린했다.
이에 A 씨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 정도로 깊은 절망과 성적 수치심에 빠졌다. 그는 같은 날 저녁 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터뜨리며 끔찍했던 이틀간의 피해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고, 가족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B 씨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모텔에 먼저 뛰어 들어갔다" "지적장애라는데 믿기지 않을 만큼 영악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도리어 피해자 탓을 했다.
이 사건 재판부인 울산지법 제11형사부(이대로 부장판사)는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지적 장애가 있음에도 범행 전후의 상황과 B 씨의 구체적인 언행을 일관되고 사실적으로 진술한 점, A 씨의 옷 5군데에서 B 씨의 DNA가 검출된 점을 명백한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및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취업이라는 미끼와 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채용 첫날부터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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