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열 크레인에 안전모도 없었다…근로자 숨지게 한 대표 집행유예
울산 단열재 공장 사망사고 관련 중대재해법 위반 유죄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노후 크레인에 대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단열재 제조업체 대표이사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업체 안전책임자 B 씨 등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A 씨 회사 법인엔 벌금 7000만 원이 선고됐다.
앞서 지난 2024년 8월 울산의 한 단열재 제조공장에서 지브 크레인이 작업 중 부러지면서 아래 있던 50대 작업자가 부딪혀 숨졌다.
사고는 적재하중이 1톤(t)인 지브 크레인에 금형틀 8개가 실린 운반대(총 1.11t)를 매달아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당시 작업자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고, 해당 크레인은 노후화로 인해 내부 균열이 있던 상태로 조사됐다.
업체 대표 A 씨는 설비 노후화를 대비한 정기·수시 위험성 평가, 위험성 감소 대책 마련, 정기 안전교육 시행 점검 등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 등 안전 책임자들은 작업을 지시하면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용노동부엔 허위 작업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크레인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은 채 작업했고, 작업자들이 안전모 없이 일하는 경우가 잦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크레인 내부 균열을 외부에서 미리 알기는 어려웠던 점과 유가족과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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