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자회사 노조와 교섭한다…'원청 교섭 의무' 인정
울산지노위, 산업안전 분야 실질 지배력·결정력 행사 판단
공공연대노조 시정신청 인용…원청 사용자성 인정 첫 사례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뒤 울산항만공사가 자회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울산 지역 공공기관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가 인정된 첫 사례다.
24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2일 공공연대노조가 울산항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사건에서 공사의 교섭 의무를 인정했다.
울산지노위는 울산항만공사가 자회사 노동자의 산업안전 분야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과 결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정에 따라 공사는 자회사 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
앞서 공공연대노조는 지난달 25일 공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가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노조는 지난달 26일 울산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냈다.
노조는 이번 결정을 울산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원청이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 일부를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면 교섭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공공연대노조는 "이번 판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당연한 결과"라며 "울산항만공사는 울산지노위 결정을 존중하고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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