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자동차 부품공장 '납 노출 초과' 설비 사용중지·과태료 처분
노동부, 조립·도장 라인 등 안전 조치 위반 88건 적발
"개선 미흡 시 단계적 작업중지"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자동차 부품업체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이 납 노출 기준 초과 등으로 일부 설비의 사용중지 명령과 수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DN오토모티브 울산 1·2공장에서 안전 조처 위반 사항 88건을 적발해 68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나머지 20건에 대해선 과태료 462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 회사 공장 일부 조립·도장 라인에선 법정 노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됐다. 또 환기설비의 성능도 기준에 미달했으며, 작업복 세척시설 등 기본적인 위생관리 환경이 미흡했다.
노동부는 직원들이 특수건강진단 전에 받은 특정 시술이 검진 결과의 정확성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노동부는 노출기준 초과와 환기성능 미비 등 유해·위험이 확인된 설비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이르면 6월 중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노동자들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 노동자들의 실제 건강 상태를 재확인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적 사항이 개선되지 않으면, 관련 공정 전반에 대한 작업 중지 등 단계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DN오토모티브지회는 지난 2월 2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회견을 열고 DN오토모티브 울산공장 노동자들의 집단 납 중독, 킬레이션 주사를 통한 사측의 건강검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DN오토모티브 관계자는 "사측은 법정 관리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공장 내 오염 구역 분리, 개인 보호구 착용 강화, 환기·배기 시설 운영 등 조치를 철저히 이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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