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제삿날"…아내 살해 계획한 70대 남편 '집행유예'
법원, 살인예비 등 혐의 인정…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아내 나체 사진 자녀에 전송…신상정보 등록 10년 명령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몰래 숨겨두고 살해 협박 문자를 보낸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동규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10년간의 신상정보 등록, 아내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의처증 치료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자택에서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며 다투던 중 때렸다. 아내의 112 신고에 도망친 A 씨는 벙거지와 흉기를 산 뒤, 아내가 없는 틈에 집에 들어와 담요 아래에 숨겼다.
A 씨는 이어 아내에게 "제삿날이다"라는 문자를 남기고 밖에서 기다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살해 목적이 없었다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택시 기사에게 "죽일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모자를 사며 "나를 알아보면 안 된다"고 발언한 점을 들어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 씨는 구속 직후 아내의 선처 호소로 조건부 석방됐음에도, 자녀들에게 위협적인 문자와 몰래 찍은 아내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36년 동안 혼인을 유지한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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