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조선소 20대 잠수부 사망 사건…하청업체 대표 보석 기각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2024년 말 울산 HD현대미포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20대 잠수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당 노동자가 소속된 하청업체 대표의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수중공사업체 대한마린산업 대표 A 씨가 낸 보석 청구를 이날 기각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혐의가 '중범죄'에 해당해 보석 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인 1조 근무 수칙 준수, 필수 안전장비 지급, 안전 관리자 배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한 끝에, A 씨에게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달 초 그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고를 당한 김기범 씨(22)는 대한마린산업 소속 잠수부로, 2024년 12월 30일 울산 HD현대미포 1안벽 해상에서 선박 하부 검사 작업을 하던 중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일 김 씨는 동료와 함께 1시간가량 1차 수중 촬영 작업을 마치고 물 밖으로 나왔으나 8분 뒤 홀로 2차 입수를 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씨가 멘 공기통의 사용 가능 시간은 약 30분에 불과했지만, 그는 입수 후 4시간이 지난 뒤에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난 15일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원청의 전 대표이사와 안전 책임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