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남목시장 상권 '골목형 상점가' 지정…233개 점포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시설 현대화 지원 자격 획득

울산 동구 '다시남목 골목형상점가' 위치도 (울산 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동구는 남목전통시장 주변 도로변 상권을 '다시남목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다시남목 골목형 상점가는 동구 미포 회관 건너편 소망정형외과에서 남목마성 시장을 지나 동부 패밀리아파트까지 걸친 구간으로, 총면적 2만 430㎡ 233개 점포로 구성됐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 현대화 사업 및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 등 다양한 공모사업 지원도 가능하다.

동구는 이번 지정과 동시에 상인들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동구의 골목형 상점가는 기존 10개소에서 총 11개소로 확대됐다.

동구 관계자는 "이번 지정은 침체한 지역 경기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