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훈연 돼지막창' 제품서 소브산 검출…회수 명령

울산시청. ⓒ 뉴스1
울산시청. ⓒ 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는 지역 축산물가공업체인 삼육유통이 제조한 '훈연 돼지막창' 제품에 대해 보존료 부적합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3월 27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내용량은 350g이다.

시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선 식품에 사용하는 보존료인 '소브산'이 검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이 보존료는 양념육류에서 검출되면 안 된다.

시는 "해당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소비 기한이 3주가 지난 상태라 시중에 남은 재고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소브산 성분 검출 경위 등을 조사해 행정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