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미성년자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판매한 20대 구속 송치

건당 1~2만 원 받고 판매…경찰, 구매자까지 수사 확대

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 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딥페이크 기술로 지인과 미성년자 등의 얼굴을 합성해 허위 성관계 영상물을 만들고 피해자의 신상 정보와 함께 판매한 20대 남성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울산경찰청은 이달 초 일용직 A 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SNS를 통해 지인과 미성년자, 전 여자 친구 등의 얼굴을 합성한 허위 성관계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SNS에 '지인 능욕'과 '합성' 등의 문구를 내걸고 영상물 제작을 광고하며 의뢰자를 모집했다.

그는 AI 딥페이크 기술로 허위 영상물을 만들었으며, 이를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판매해 건당 약 1~2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는 약 10명에 달하며, 향후 수사에 따라 피해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A 씨의 범행은 경찰 수사관이 국내외 SNS상의 불법 영상물 유통을 모니터링하던 중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지난달 말 울산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돈을 벌기 위한 목적과 호기심 해소를 위해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유포된 영상물에 대한 삭제 및 차단을 관계 기관에 요청한 상태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불법 영상물을 구매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성적 허위 영상물은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에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되므로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