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차량 숨긴 채 복지급여 8200만원 받아…50대 징역형 집유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지방법원모습. ⓒ 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차량 소유 사실을 숨겨 기초생활수급비 등 82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50대 여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이 타고 다니는 소유 차량을 지인 명의로 등록한 뒤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해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4년 7월까지 154회에 걸쳐 7522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수법으로 한부모가정지원비도 2021년 5월부터 2024월 10월까지 31회에 걸쳐 750만 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하게 수급한 합계액이 상당하고 기간도 길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