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 중구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관허사업을 제한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관허사업 제한'은 전문건설업, 통신판매업, 식품접객업, 숙박업 등 허가 등을 받아 각종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인허가 부서에 사업 정지 또는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제재 수단이다.
구는 지방세를 3차례 이상 내지 않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 6일 대상자 135명(총체납 횟수 1125건, 체납액 1억 9620만 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보냈다.
중구는 이들 대상자가 자진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인허가 부서에 영업 정지, 허가 취소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 질서 확립과 공정한 세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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