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오토바이 교통법규 위반 행위 특별 단속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경찰청은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이륜·사륜 오토바이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이 분석한 최근 3년간 교통사고에 따르면 5월부터 이륜차 사고의 비중이 늘어난다. 특히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8명 중 3명이 이륜·사륜 오토바이 사고였다.
경찰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주요 교차로에서 주간 일제 단속을 벌여 안전모 미착용과 신호위반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다. 또 출퇴근 시간대엔 캠코더 영상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은 매주 1차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소음 기준 초과, 불법 튜닝 차량 단속도 진행할 방침이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는 작은 부주의가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안전모 착용 등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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