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대마 불법 재배 5년간 15건 적발…해경 집중 단속

울산해양경찰서 청사.(울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해양경찰서 청사.(울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에서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최근 5년간 울산에서 대마 재배 행위 15건을 적발해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기간 양귀비는 2건, 43주가 적발됐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도심 속 주택 실내에 각종 기구를 설치해 대마를 재배하고 유통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또 일부 어촌과 도서 지역에선 양귀비가 배앓이와 진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민간요법 차원에서 소규모로 재배하는 사례가 있다.

이에 울산해경은 이달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해경은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통해 밀경작 금지 홍보에 나서고, 어촌마을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