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사실혼 동성부부',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신청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사실혼 관계의 울산의 20대 동성 부부가 8일 법적 혼인 관계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혼인 평등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인권운동연대와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 등에 따르면 울산 거주 이현중 씨(가명·20대)와 오승재 씨(20대)는 이날 울산가정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신청'을 했다.
이들은 약 4년간 연애를 지속한 사이로, 지난달 23일 울산 남구청에 혼인신고서를 냈다.
이에 남구청으로부터 '현행법상 수리할 수 없는 혼인신고'라며 불수리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울산인권운동연대 등은 이날 울산가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사람은 2022년부터 교제를 시작했다. 현재 서로 혼인 의사를 갖고 부부로 살고 있고 가족들도 모두 두 사람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해 자격확인서에는 오 씨가 이 씨의 사실혼 남편으로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성별이 같다는 이유 때문에 두 사람은 법적으로는 거의 모든 제도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두 사람이 분명한 혼인 의사를 갖고 증인 등 필요한 내용을 갖춰 혼인신고를 한 것을 지자체는 마땅히 수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불수리 처분을 계속 고수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불수리 처분의 근거라 할 수 있는 민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각각 부산과 대구에 사는 동성 부부 2쌍도 해당 지역 가정법원에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을 했다.
앞서 2024년 10월 이후 총 14쌍의 사실혼 동성 부부가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에 대해 불복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엔 국내 최초로 동성결혼 관련 헌법소원이 청구되기도 했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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