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사기 쳤다" 영업점서 행패 부린 70대 벌금형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배우자 사망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는 이유로 보험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조국인 부장판사)은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5월 울산의 한 보험사 지점에서 "보험금이 덜 나왔다. 보험사가 사기를 쳤다"고 고성을 지르며 약 20분 동안 난동을 피웠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여러 차례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했음에도 지점 내에서 계속 버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1년여 전 배우자 사망에 따라 수령한 보험금 액수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웠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해당 영업점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관들로부터 경고받았다. 영업점도 '법적 조치하겠다'고 알렸는데도 또 찾아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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