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재검토' 불복…행정심판 청구

이순걸 울주군수와 서범수 의원이 지난 1월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재검토 결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이순걸 울주군수와 서범수 의원이 지난 1월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재검토 결정에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울주군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울주군은 사업시행자인 영남알프스케이블카㈜와 협의를 거쳐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전달했다.

영남알프스케이블카가 청구인, 사업 주무관청이자 승인기관인 울주군이 공동청구인 자격으로 참여한다. 피청구인은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다.

울주군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지주 개수 감축, 노선 조정 등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보완 요청 사항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낙동정맥 구간과 주요 식생 보전 지역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상부정류장 입지를 선정하는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는 입장이다.

울주군은 행정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데이터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쟁점 사안의 본질 소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받아 사업의 객관적 정당성을 확보한 뒤 향후 추진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심판 청구는 특정 입장을 내세우는 대응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협의와 보완이 적정했는지 다시 판단을 구하는 과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는 울산 울주군 등억집단시설지구에서 신불산 억새평원까지 2.46㎞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앞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개발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지난해 울주군에 보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재검토는 사업자가 제시한 저감 방안으로는 환경 영향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결정이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