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울산 '음주 운전' 시·구의원 공천·경선 후보 결정 '논란'
'윤창호법 이후 음주 운전자 공천 원천 배제' 기준안 무시
당 안팎 "'국민의 도덕적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우려 높아
- 김세은 기자, 김재식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김재식 기자 = 국민의힘 울산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차례 발표한 6·3지방선거 광역시 의원 공천자와 경선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현직 의원 재직 때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인사들이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시당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북구·울주군 등 기초단체 2곳과 광역시 의원 중구 1·2·3선거구, 남구 4·6선거구, 북구 1·2·3 선거구 등 단수 후보 공천자 8명을 발표했다.
이어 공관위는 지난 29일 남구 등 기초단체 1곳, 광역시 의원 남구 2선거구, 울주군 1·2·3선거구, 기초의원 울주 나·다 선거구의 경선 후보 17명을 발표했다.
이처럼 2차례 공관위가 공천자와 경선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현역 시의원 1명과 구의원 1명이 현직 재직 때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을 받거나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광역시 의원 북구 1선거구에 단수 공천을 받은 김 모 구의원(51)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북구 기초의원에 당선됐다.
김 구의원은 이듬해 2023년 10월 술에 취해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 구의원의 음주 운전과 관련해 북구의회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징계를 의결했었다.
또한 당 공관위에서 울주군 광역시 의원 2선거구에 3인 경선 후보자로 결정된 홍 모 시의원(64)도 현직으로 재직 중에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었다.
홍 시의원은 지난해 1월 KTX울산역 인근 한 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을 약식 명령을 받았다.
사고 당시 홍 시의원은 지난 2022년 음주 운전으로 적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이처럼 현직인 김 구의원과 홍 시의원은 국민 주권을 일부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국민 혈세로 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인보다 비난의 정도가 훨씬 높았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현직 때 음주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들에 대한 단수 공천이나 경선 후보 결정이 '국민의 도덕적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울산시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기준안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1월 29일 이후 음주 운전 사고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국민의힘 울산 공관위 후보자 공천 기준안을 따르면, 김 구의원이나 홍 시의원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돼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공관위는 이런 내부 기준안을 위배해 이들에 대한 공천 배제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관위는 공관위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공천 기준안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잘못된 방향으로 활용했다.
공관위원들은 3분의 2 찬성으로 공천 기준안과 달리 김 구의원과 홍 시의원에게는 '음주 운전 전력자' 공천 원천 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공관위 관계자가 뉴스1에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천 후보자의 도덕성 기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 전력자는 모두 공천에서 원천 배제했었다"며 "지금처럼 공천기준안까지 무시하고 현직 때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인물에게 공천을 주거나 경선 참여 기회를 주면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의 도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우려했다.
jourlkim1839@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