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무인민원발급기 서류 수수료 무료화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 남구는 지역 내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민원서류 122종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무료화는 '울산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종을 제외한 모든 민원서류는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구는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다중이용시설 등 30곳에 3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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