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관위, 출판기념회서 무료 공연 보여준 입후보예정자 고발

울산시 선관위 전경/뉴스1
울산시 선관위 전경/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에게 전문 공연인의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6·3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단체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 씨는 지난달 개최한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에 전문공연인을 초청해 유권자에게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는 A 씨의 지지자이자 출판기념회 행사 기획자인 B 씨도 함께 고발했다.

선관위는 무료로 진행된 해당 공연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엄정 대응해 선거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