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가족돌봄 위기아동·청년' 지원 조례 추진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의회 박정환 의원은 24일 '울산 북구 가족 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위기 아동·청년을 조기에 발굴하고 자립과 사회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족 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이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간호·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등을 담당하거나, 사회적 교류가 없어 고립된 상황에 처한 아동·청년을 말한다.
울산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울산에서 주돌봄자로서 가족을 돌보고 있는 13~34세 청년은 9382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돌봄과 진로 탐색·학업을 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례는 구청장이 매년 위기 아동·청년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심리상담·건강관리·학업 및 취업 지원·주거 지원·자기 돌봄비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담 조직 지정·위탁,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박정환 의원은 "가족을 돌보다 자신의 삶을 돌볼 여유를 잃은 청년들이 적지 않다"며 "이번 조례가 이들이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내달 3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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