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때리고 금전 요구까지…울산경찰특공대 간부들 '갑질' 징계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 간부들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벌이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울산경찰청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유로 특공대 소속 A 경위와 B 경위에 대해 지난달 징계와 인사 조처를 단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들 두 팀장급 간부에 대한 비위 신고가 각각 접수됐다.
A 경위는 훈련 과정에서 부하 직원을 폭행했고, B 경위는 부하 직원에게 돈을 요구한 문제였다.
감찰 과정에서 A 경위는 "친근함의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청은 이를 괴롭힘으로 봤다.
B 경위는 "빌렸던 것"이라며 돈을 부하직원에게 돌려줬지만, 경찰청은 부당한 금전 요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갑질 근절을 위해 갑질 실태 점검과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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