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전화 왜 피해"…여자친구 차 부순 40대 벌금형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차를 부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오전 여자친구 B 씨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B 씨의 승용차 타이어 4개를 펑크내고 양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부쉈다.
이어 B 씨의 집 1층 출입문을 쇠파이프로 내리쳐 파손하고, 담배꽁초를 출입문 부근에 쌓여 있던 종이상자에 던져 불이 붙게했다.
A 씨는 B 씨가 밤새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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