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대원 폭행한 30대 벌금 500만원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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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구급차량 안에서 구급대원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부장판사)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저녁 울산 울주군의 한 도로를 걷다가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며 119에 신고한 뒤 구급차량에 탑승했다.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구급대원들에게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고, 구급차 안에 있는 응급 장비를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구급대원들이 하차를 요구하자 A 씨는 구급대원 2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A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119 구급대원들의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다만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과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