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성민 의원 '건강수명 증진 패키지법' 대표발의
- 김재식 기자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 은 노인 건강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건강수명 증진 패키지 법’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
박성민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년기 건강검진'을 별도로 신설했다.
이 검진에는 낙상 위험과 인지기능 저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년기 건강 위험 요인 평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특히 검진 결과에 따라 어르신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 및 장기 요양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공단의 의무로 명시했다 .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노인 건강관리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대폭 강화했다.
건강진단 실시 규정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 규정’ 으로 격상하고,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통해 노인 질환의 사전 예방과 조기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실효성을 높였다 .
박성민 의원은 “우리나라도 이제는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정책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일상을 누리는 ‘건강수명’ 중심의 맞춤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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