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노동계 "노동절, 모든 노동자에 똑같이"…법정공휴일 지정 촉구
"소규모·영세사업장 노동자, 교사·공무원은 여전히 출근"
국회에 3월 내 법 개정 요구…서범수 의원 향해서도 협조 촉구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지역 노동계가 국회에 노동절(5월 1일)의 법정공휴일 지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절 휴무를 위한 법률 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절은 노동을 기념하는 날이자 노동자들의 생일과도 같은 날"이라며 "지난해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되찾았지만, 이를 기념할 권리는 여전히 모든 노동자에게 동등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규모 사업장과 노동조합이 없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교사와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노동절은 여전히 평소와 다르지 않은 근무일"이라며 "사업장 규모나 직업의 종류를 이유로 노동자의 기본권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또 "이재명 정부가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 개정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의 반대에 가로막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모든 노동자가 노동절을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3월 안에 관련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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