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법무부, 조선업 외국인력 제도 개선 논의
노조연대, 외국인력 확대보다 기능인력 중심 제도 운영 제시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와 법무부가 조선업계 인력난 해소와 국민·외국인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해 외국인력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다.
울산시는 전날 북구 진장디플렉스에서 법무부 주재로 열린 조선업 분야 국민·외국인 상생을 위한 울산지역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조선업계 인력 현안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울산시, 산업부, HD현대중공업 등 조선 3사, 노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조선업 외국인력의 체류 자격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비자제도 개선과 저임금 구조, 지역경제 기여 미흡, 근무처 변경 등의 문제를 주요 과제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선업계 노조연대는 외국인력의 확대보다 숙련도가 높고 장기체류 가능성을 갖춘 기능인력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반기능인력(E-7-3) 제도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고용허용 비율과 임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법무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조선업 등 산업 현장에 필요한 숙련 외국기능인력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기업의 국민 고용 확대 노력과 지역사회 기여도를 외국인 고용허용 비율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울산 광역형 비자 추진 현황도 소개했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지역 산업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직접 선발·추천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외국인 숙련공 133명이 입국해 현장에 투입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시는 이 제도가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닌 강화된 기량 검증, 입국 전 한국어 및 직무 교육, 지자체 차원의 사회통합 정책을 결합한 정주형 인력 도입 모델임을 강조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할 충분한 운영 기간 확보와 정식 제도화를 법무부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조선업은 울산의 근간 산업"이라며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