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울산시의원 '재난대응 군 장병 안전 지원' 조례 발의

김기환 울산시의원.(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김기환 울산시의원.(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김기환 울산시의원은 '재난대응 군 장병 안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울산은 국가산업단지가 밀집한 산업도시이자 해안과 산림을 동시에 가진 지역 특성상 다양한 재난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군 장병이 재난 현장 대응과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난 대응에 참여하는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 차원의 제도적 근거가 부족해 상황에 따라 지원 기준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재난관리 물품 등 군 장병의 안전 장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재난 대응 과정에서 공로가 인정되는 군 장병에 대해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재난 대응에 참여하는 군 장병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울산의 재난 대응 역량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