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노란봉투법 환영…울산 조선소, 원·하청 교섭 모델 기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은 10일 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원·하청 간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고 노사 대화를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은 실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 교섭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법 시행으로 원청과 하청이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업 중심의 원·하청 구조가 뚜렷한 울산에서 변화가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울산의 조선소 현장이 원·하청 교섭의 선도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사 문제를 소송이 아닌 교섭과 협의로 풀어가자는 것이 노란봉투법 취지"라며 "상생의 노사관계가 산업과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