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 시설 사용료 규정 개정…"감면율 중복 적용 금지"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항만공사는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양수산부의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지난 1월 1일부로 개정 고시됨에 따라 울산항에 맞게 반영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감면율 중복 적용 금지 조항 신설 △항만시설 사용료의 산정 기준 조정 △크루즈선박 입출항 시 선박료 감면(50%)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 10톤 단위로 계산하던 선박료 산정기준을 1톤 단위로 계산하도록 변경했다. 또 1996년 이후 동결됐던 야적장·창고 사용료를 2.93% 인상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항만공사 누리집의 '항만운영 → PORT-MIS'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항만공사 변재영 사장은 "이번 개정으로 감면제도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감면 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울산항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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