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조례 발의

문석주 울산시의원.(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문석주 울산시의원.(울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문석주 울산시의원은 학생들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해 '울산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범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또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 현장에선 청소년의 무면허 이용, 보호장비 미착용, 2인 탑승, 보행공간 통행 등 위험한 이용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또 대여 과정에서 면허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제도 운영상의 허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엔 △교육감의 책무 △안전교육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 실태조사 △안전교육 △등·하교 현장 지도 △홍보·지원·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문 의원은 "무면허 이용과 보호장비 미착용 같은 위험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1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