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이전비 70% 지원"

4월1일~5월29일 화재예방 지원사업 접수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 모습. 2025.8.29 ⓒ 뉴스1 DB 김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가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예방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설치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운영 중인 공동주택이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세대수별 지원상한액 범위 내에서 총사업비의 70%를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자부담은 30%다.

지원 상한액은 10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2000만 원,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3000만 원, 1000세대 초과 5000만 원이다.

시는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이 가능한 경우 이전비를 지원하고, 지상 이전이 어려운 경우 열화상 CCTV, 질식 소화포, 하부 주수관창 등 지하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공고문에 명시된 필수서류를 갖춰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 건축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6월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