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학부모들 "중학교 배정 개선책 '근거리 원칙' 실현돼야"
교육청, 희망 추첨·근거리 배정 혼합 적용 개선안 마련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중학교 근거리 배정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학부모들은 여전히 원거리 강제 배정 가능성을 제기했다.
울산지역 중학교 근거리 배정 실현을 위한 학부모 대책위원회는 5일 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 개선 초안이 나왔지만 올해 중학교 입학에 강제 원거리 배정된 학생들은 적용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교육청이 내놓은 초안은 학군지 내에서 100% 추첨 방식이었던 이전안보다 진전됐지만, 근거리 배정 우선 원칙을 확고히 지켜진 안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소수의 아이가 강제 배정 당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앞서 '희망 추첨' 비율과 '근거리 배정' 비율을 혼합 적용하는 3가지 개선안을 마련했다. 근거리 배정 비율은 1안 20%, 2안 30%, 3안 40%다.
이에 대책위는 "교육청은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최종안이 되는지는 교육청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근거리 배정을 원칙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올해 강제 배정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도 내년 제도 개선 적용 시 전수조사를 통해 희망자만 전학의 기회를 줄 것을 제안한다"며 "민간 승합차와 대중교통에 의지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통학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달 공청회 등을 거쳐 근거리 배정 비율 조정을 거쳐 내달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개선된 제도는 2027년도 신입생 배정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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