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체납액 정리 목표액 826억원…본격 징수활동

상습체납으로 영치된 차량 번호판. /뉴스1 DB 윤일지 기자
상습체납으로 영치된 차량 번호판. /뉴스1 DB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5일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2026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시와 구·군 체납업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정리실적, 주요 징수활동 성과, 올해 추진 방향, 중점 추진 사항 보고, 우수사례·신규 시책 공유 등이다.

시의 올해 정리 목표는 총 826억 원이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937억 원의 58%인 543억 원,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948억 원의 30%인 283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시는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 3개월(4~6월), 하반기 2개월(10~11월)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집중하고 가택수색, 동산압류 실시 등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 전개에 나선다.

가상자산 추적조사 강화, 증권사를 통한 금현물 거래정보 확보, 특정금융거래정보 활용 등 다양한 수단으로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끈질기게 추적해 신속한 채권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 시스템 적용 주차장을 지난해 66곳에서 올해 90곳으로 확대·구축해 고질체납차량과 대포차 단속에도 나선다.

시 관계자는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