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학비연대, 지노위 '조정 중지'로 파업권 확보…내달 파업 가능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4일 울산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단협 난항에 대해 울산시 교육청을 규탄하고 있다.(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4일 울산시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단협 난항에 대해 울산시 교육청을 규탄하고 있다.(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최근 울산시교육청과의 단체교섭이 노동위원회에서 최종 결렬됨에 따라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고 다음 달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연대회의는 4일 울산시 교육청 로비에서 회견을 열어 "지난 3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제3차 조정 회의에서 교육청의 불성실한 태도로 결국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오는 9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뒤 4월에 총파업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정 중지는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종료됐다는 뜻이다. 이에 연대회의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됐다.

노조는 "교육청 측 교섭위원들이 제시한 검토안은 타 시도와 비교조차 부끄러운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며 "방학 중 비근무 노동자의 생계 대책과 상시 근무 노동자의 자율연수 확대 등 정당한 요구에 대해 '예산 타령'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햇수로 3년째 이어지는 지지부진한 교섭에도 울산시 교육감은 책임 있는 결단 없이 방관만 하고 있다"며 "전국 최하위 수준의 기만적인 안을 폐기하고 진전된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연대회의는 지난달 23일 교육청과의 단체협약 난항을 이유로 철야 농성에 돌입했다.

연대회의는 시 교육청과 2024년 10월부터 1년 5개월여 동안 31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시간제 철폐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지난 10일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어 지난달 19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냈다.

연대회의는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대책, 시간제 철폐, 조합원 유급 교육 시간 부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