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경 울산 북구의원 '인공지능 기반 행정 구현' 조례 발의

울산 북구의회 이선경 의원.(울산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 북구의회 이선경 의원.(울산 북구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의회 이선경 의원이 '울산 북구 인공지능 기반 행정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에서 'AI 기반 행정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고, 이에 구청은 현재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 AI 기반 검색 및 정보 시각화 기능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엔 △AI 행정 구현 기본계획 수립 △민간 전문기관과의 기술 협력 및 도입 근거 명시 △AI 기술 도입 및 활용 비용 지원 등이 담겼다.

특히 AI 취약계층의 정보 이용 능력 향상 지원과 공직자 대상 연 1회 이상의 AI 교육 훈련 의무화를 명시했다.

이선경 의원은 "행정사무 감사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등 북구 행정의 혁신이 시작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AI 행정 시스템 도입을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오는 5일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10일까지 구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부터 열리는 제230회 북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