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상대 성폭력…울산 사립학교 간부급 교사 '파면'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울산의 한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성폭력 한 간부급 교사가 파면됐다.
2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법인은 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부장 교사 A 씨에 대한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학교장에 대해서도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지난해 9월 술자리에서 이 학교 기간제 교사에 대한 성폭력이 일어났다. 이후 다른 기간제 교사가 A 씨로부터 성추행당했다며 신고했다.
A 씨는 성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시 교육청은 지난 1월 26일 특별감사 내용을 바탕으로 A 씨를 파면하고, 학교장을 중징계하라고 법인에 요구했다.
법인 감사 결과, A 씨는 기간제 교사 2명에게 정규 교사 채용이나 재계약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해 부적절한 술자리에 불러내고 성폭력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 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에 대해 부적절한 회식 진행과 관리·감독 과실이 있다고 봤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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