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직원, 고객 송금 막고 보이스피싱 신고…3800만 원 지켰다

BNK경남은행은 언양지점 소속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 울산울주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BNK경남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BNK경남은행은 언양지점 소속 직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해 울산울주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BNK경남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BNK경남은행은 언양지점 소속 직원이 3800만 원 규모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공로로 울산울주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 언양지점을 방문한 고객 A 씨는 창구에서 카드 비밀번호를 변경한 뒤 누군가와 휴대폰 통화를 하며 은행 입구 쪽으로 걸어 나갔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지점 직원은 A 씨를 뒤따라 나갔고 ATM 기기 앞에서 송금을 시도하는 A 씨를 발견했다. 당시 A 씨의 계좌는 일일 이체 한도 제한으로 송금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상황을 파악한 직원은 즉시 A 씨를 영업점 안으로 안내해 송금처와 통화 대상 등을 상세히 물었다.

이 직원은 대화 과정에서 A 씨의 휴대폰에서 투자 사기로 의심되는 문자를 발견했다. 또 A 씨가 사기범에게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모두 넘겼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해 인근 경찰서에 신고했다.

이 직원은 A 씨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차량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보이스피싱범에게 송금하려고 했던 것을 확인하고 해당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했다.

김경옥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상무는 "보이스피싱 예방 매뉴얼을 숙지한 직원이 고객을 세심히 관찰하고 신속하게 행동한 덕분에 고객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