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납 중독 은폐 꼼수" vs 사측 "법적 기준 준수"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DN오토모티브지회가 2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DN오토모티브 온산공장 노동자들의 집단 납 중독 사태 및 사측의 건강검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진상규명과 즉각적인 작업 중지 명령을 촉구했다.(금속노조 울산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DN오토모티브지회가 DN오토모티브 온산공장 노동자들의 집단 납 중독 주장, 사측의 건강검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진상규명과 즉각적인 작업 중지 명령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DN오토모티브지회는 2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회견을 열어 "금속노조가 실시한 2025년 특수건강진단 분석 결과 전체 노동자 350명 중 99명의 혈중 납 농도가 10㎍/㎗ 이상으로 한국인 평균(1.44㎍/㎗)보다 월등히 높고, 다수가 신장 및 심혈관계 질환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납과 황산 등 유해 물질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현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노동부의 관리 감독을 피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1~2개월 앞두고 노동자들에게 혈중 납 수치를 낮추는 '킬레이션 주사'를 인위적으로 투여했다"며 "이 주사의 부작용에 대한 사전 경고도, 대상자의 사전 건강 상태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동자들이 황산 안티몬 등 유해 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돼 건강이 악화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즉시 해당 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수건강진단을 무력화한 사업주 엄중 처벌과 혈중 납 노출 기준 강화 조치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DN오토모티브 관계자는 "산업 보건 당국의 정기 검사 결과, 법규가 정한 기준을 초과한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회사는 오히려 법정 관리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체 기준을 마련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킬레이션 주사' 투여에 대해서 "해당 주사는 회사의 엄격한 자체 기준을 넘어선 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상담 및 치료 지원 조치의 일환"이라며 "사내 보건 관리자와 전문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 전적으로 당사자의 자율적 희망과 선택에 따라 진행된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공장 내 오염 구역 분리, 개인 보호구 착용 강화, 환기·배기 시설 운영 등 조치를 철저히 이행 중"이라며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