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실선 넘어 '불법유턴'…오토바이 운전자 숨지게 한 60대 집유

울산지방법원 모습. ⓒ 뉴스1 DB
울산지방법원 모습. ⓒ 뉴스1 DB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맞은편 오토바이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6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이현경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60대)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불법 유턴을 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황색 이중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돼 유턴이 금지된 구역임에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유턴했다.

이로 인해 맞은편 차로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B 씨의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크게 다친 B 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사고 약 한 달 만에 숨졌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턴하면 안 되는 장소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유턴했고, 이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서도 "A가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