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16억 가로채 유흥비 탕진… 30대 남성 징역 5년
재판 도중 도망치려다 교도관에게 제지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물놀이장 카페 건물을 지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16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재판 도중 도망치려다 교도관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9월께 충남 공주시에서 물놀이 체험장을 운영하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카페 신축과 조경 공사를 해주겠다"고 속여 공사비 명목으로 약 6억 6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먼저 주면 샤워장과 푸드코트 설치 계약을 진행하고 남은 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해,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돈 중 9억 4000만 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있다.
그러나, A 씨는 받은 돈을 다른 공사 현장의 경비로 돌려막거나 유흥비로 탕진할 계획이었으며, 애초에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공사는 터파기나 골조 등 일부만 진행된 채 중단됐고, 하도급 업체 대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소동이 벌어졌다. A 씨는 재판부를 향해 "피해를 보상할 테니 2주만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다. 박 부장판사가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에게 의견을 묻자, 피해자는 "오늘 선고해달라"고 답했다.
그러자 A 씨는 피해자를 향해 무릎을 꿇고 애원하다가 교도관들에게 제지당했다. 이후 그는 실형이 선고될 것처럼 보이자,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법정 밖으로 도망치려 했으나, 곧바로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사를 완공할 능력도 없이 비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해 합계 16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은 사업을 시작조차 못한 채 막대한 대출 이자를 떠안는 등 큰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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