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날려쓰면 안 돼?"…사전투표소서 소란 피운 60대 벌금형
판사 주문 낭독 전 무죄 요구하기도
- 박정현 기자
(울산=뉴스1) 박정현 기자 = 투표소에서 정자(正字)로 서명하겠다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란을 피우고, 선거운동 기간 전 확성기를 이용해 특정 후보의 낙선 운동을 한 60대 남성에 대해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3일 울산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선거인 명부에 본인 이름을 바르게 쓰라는 사무원의 안내를 받자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왜 날려 쓰면 안 되느냐"라며 소란을 피웠다. 그는 투표관리관의 제지 명령에도 계속 소란을 피웠다.
A 씨는 앞서 지난해 4월 동구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님에도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특정 대통령 예비 후보자들을 거론하며 "전과 4범에 패륜아" "보수 우파를 궤멸시킨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등 낙선을 도모하는 발언을 했다.
A 씨는 박 부장판사가 주문(재판의 결론)을 말하기 전에 발언권을 요청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나는 국가기관(선관위)에 고발당했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양심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A 씨)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iw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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