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농지에 공사 폐기물 매립 의혹…지자체 진상 조사 착수

울산 북구 상안동 동산마을의 한 농지에서 대형 덤프트럭이 공사장 폐기물로 추정되는 토사를 땅 속에 성토하고 있는 모습.(울산환경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 북구 상안동 동산마을의 한 농지에서 대형 덤프트럭이 공사장 폐기물로 추정되는 토사를 땅 속에 성토하고 있는 모습.(울산환경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북구 상안동 일대 농지에 산업폐기물로 추정되는 토사가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9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산마을 일대 농지 약 7필지(1만3746㎡)에서 산업폐기물이 섞인 대량의 흙이 성토됐다"고 주장했다.

환경 단체 등에 따르면 성토 업자들은 농지 5~6m 깊이를 파낸 뒤 대형 덤프트럭에 싣고 온 흙을 땅속에 묻었다. 이후 표면만 덮어 기존 농지처럼 위장했다.

해당 작업이 지난해 12월 초부터 지속되자 마을 주민들은 북구청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현장을 본 주민들은 "맨눈으로 봤을 때 새카만 흙이었고 고약한 냄새가 났다"고 전했다.

또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자 작년 1월부터 시행된 개정 농지법이 적용되는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허가나 농지개량 행위의 신고 등 관련 행정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 단체는 땅속에 묻힌 흙이 중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이 9일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2026.2.9./뉴스1 ⓒ News1 김세은 기자

이 단체는 "해당 민원은 농지법,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등 법 저촉 분야가 복합적이라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하다"며 "북구청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불법 사업자와 북구청을 상대로 형사고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북구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미이행할 경우 형사 고발까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성토의 시료를 채취해 울산시 농업기술센터에 성분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북구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통해 불법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며 "향후 규제에 대해선 부서별 검토 과정을 거쳐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북구는 지난해 천곡동 일대 농지에서 제기된 불법 성토 민원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syk000120@news1.kr